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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
<개정 2000.10.5, 2004. 4.19, 2006.1.17> ※ 8-2과 11은 2007.1.1부터 시행한다.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 소독횟수 | 4월부터 9월까지 | 10월부터 3월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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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 호텔 및 여관 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 이상/1월 | 1회 이상/2월 |
2. |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| ||
3.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.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| ||
4. |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포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5.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6. |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| 1회 이상/2월 | 1회 이상/3월 |
7. |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8. | 공연장 (300석 이상) | ||
8-2. | 초·중등 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9. |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) | ||
10. |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1. | 영·유아보육법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 | ||
12. | 공동주택 (300세대이상) | 1회 이상/3월 | 1회 이상/6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