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관련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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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

<개정 2000.10.5, 2004. 4.19, 2006.1.17> ※ 8-2과 11은 2007.1.1부터 시행한다.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
1. 호텔 및 여관 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/1월 1회 이상/2월
2.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.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
4.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포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/2월 1회 이상/3월
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. 공연장 (300석 이상)
8-2. 초·중등 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)
10.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. 영·유아보육법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
12. 공동주택 (300세대이상) 1회 이상/3월 1회 이상/6월